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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 제2장 심판기관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7조(회의의 통지)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19.7.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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