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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변리사법

변리사법 제6조의11(특허법인의 준용규정)

Patent Attorney Act, Article 6-11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to Patent Law Firms)

① 특허법인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2항,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15조의2 및 제17조(제17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13.7.30, 2023.1.3>

(1) Article아터클 6-2 (2), Article아터클 7, Article아터클 7-2, Article아터클 7-3, Article아터클 8, Articles아터클즈 8-2 throughθ쓰r루 8-4, Article아터클 15-2, and앤드 Article아터클 17 (excluding익스클루딩 Article아터클 17 (2)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atent패턴트 law로 firms.f펌즈

② 특허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合名會社)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7.30>

(2)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patent패턴트 law로 firms,f펌즈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on안 general제너r럴 partnerships파트너쉽스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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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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