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7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17.7.26>
1. 법 제3조의2에 따른 피지정인의 자격요건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국장의 자격요건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8조에 따른 직원의 채용을 위한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16조의4에 따른 연금관리단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② 연금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5.12.30>
1. 법 제20조제2호에 따른 직원이나 연금수급권자에 대한 대부에 관한 사무
2. 법 제20조제4호에 따른 직원의 복리 증진에 관한 사무
3. 법 제24조에 따른 장기급여 또는 단기급여의 지급ㆍ제한ㆍ정지ㆍ조정ㆍ환수에 관한 사무
4. 법 제33조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8.6][제목개정 2015.12.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