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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병역법 시행령 › 제11장 병무행정

병역법 시행령 제158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법 제80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개정 2015.6.30, 2016.11.29, 2024.4.23>

1. 법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 및 취소

2. 제2조에 따른 병적관리

3. 제29조에 따른 현역병 복무의 지원과 선발 등

4. 제119조에 따른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 편입

5. 제129조에 따른 입영일 등의 연기

6. 제130조에 따른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7. 제134조에 따른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8. 제135조에 따른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9. 제136조에 따른 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10. 제145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등

11. 제147조에 따른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등

12. 법 제82조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선양(宣揚) 사업

13. 법 제82조의3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 등

[본조신설 2014.11.4][제15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58조의3은 제158조의4로 이동 <2021.10.1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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