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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제4조(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revention of Insurance Fraud, Article 4 (Entrustment of Duties)

금융위원회는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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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4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1. Receivingr러시v빙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공 및 제출의 요청

2.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and앤드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3. 법 제5조의3제5항에 따른 심의 및 시정요구의 요청

3. Requestingr리퀘스팅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demanding디맨딩 rectificationr렉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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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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