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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등의 보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신고자의 대표자 선정)

위원회는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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