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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and Management of Non-Destructive Testing Technology, Article 8 (Timing and Methods of Fact-Finding Surveys, etc.)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통계조사ㆍ문헌조사ㆍ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conduct칸덕트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by바이 means민즈 of어v브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surveys,서v베이즈 literature리터r러처 surveys,서v베이즈 fieldf필드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1. 비파괴검사에 관한 신기술ㆍ신형장비ㆍ기술도입 등의 현황

1.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new누 technologies,텍날러지즈 new누 equipment,이큅먼트 technology텍날러지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non-destructive난-디스트r럭티v브 testing;테스팅

2. 비파괴검사와 관련된 국제규격 및 국제기술의 동향

2. Trends트r렌즈 in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echnology텍날러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on-destructive난-디스트r럭티v브 testing;테스팅

3. 그 밖에 비파괴검사업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non-destructive난-디스트r럭티v브 testing테스팅 business.비즈니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2)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every에v버r리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fromf프r럼 time타임 to투 time타임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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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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