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1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2015년 1월 1일
2. 제28조 및 별표 3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선정취소의 기준: 2015년 1월 1일
3. 제31조 및 별표 4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12.9]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