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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회복지사업법 › 제2장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1호의7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21]

시행 2025.4.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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