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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회복지사업법 › 제5장 벌칙

사회복지사업법 제5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2조제1항 또는 제52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10.24>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5.4.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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