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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 제3장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사업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의2(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정부에 귀속된 지식재산권을 무상으로 넘겨받거나 실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권의 번호, 제목 및 내용

2. 사용 목적

3. 지식재산권의 사용과 관련된 사업계획

②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연구장비ㆍ설비 및 시작품(試作品) 등을 무상으로 넘겨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용역계약 또는 협약의 내용

2. 연구장비ㆍ설비 및 시작품 등의 명칭과 그 소재지

3. 사용 목적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이나 연구장비ㆍ설비 및 시작품 등을 넘겨줄 때에는 넘겨받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지식재산권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고, 연구장비ㆍ설비 및 시작품 등에 관하여는 조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⑤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를 받은 자는 특례를 받은 날부터 3년간 그 지식재산권 또는 연구장비ㆍ설비 및 시작품 등의 활용실적을 매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4.30]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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