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9조의2(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에 대한 출연금 등의 지급 및 관리)
①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은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으로 본다.
②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개발사업"은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으로, "주관연구기관"은 "주관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1.11.23>
[본조신설 2009.4.30][제목개정 2011.11.23]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