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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발전법 › 제8장 보칙

산업발전법 제4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Industrial Development Act, Article 49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산업통상부장관이 제4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생산성본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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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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