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제49조의2(규제의 재검토)듣기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1.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2. 제50조에 따른 과태료[본조신설 2016.3.29]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