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7(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듣기 법 제91조의15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이란 제83조의5제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가 종사하는 직종을 말한다.[본조신설 2023.6.27]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