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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3장의4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7(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

법 제91조의15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이란 제83조의5제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가 종사하는 직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6.27]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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