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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6편 항공운송 › 제2장 운송 › 제1절 통칙

상법 제899조(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등)

Commercial Act, Article 899 (Application to Non-Contractual Claims and Related Matters)

① 이 장의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에도 적용한다.

(1)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isð디스 Chapter챕터 on안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of어v브 theð더 carrier캐r리어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arrier's캐r리어즈 liability라이어빌리티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loss로스 caused카즈드 by바이 its잇츠 tort.토트

② 여객, 수하물 또는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운송인의 사용인이나 대리인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에 그 손해가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생겼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은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claim클레임 forf포 damages대머지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passengers,패선저즈 baggage,배거지 or오 cargo카고우 is이즈 brought브r롯 against어겐스트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r오 agent에이전트 of어v브 theð더 carrier,캐r리어 and앤드 theð더 loss로스 arose어r로우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atð댓 employee엠플로이이 or오 agent,에이전트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or오 agent에이전트 may메이 invoke인v보우크 theð더 defenses디f펜시즈 and앤드 limitation리미테이션 of어v브 liability라이어빌리티 thatð댓 theð더 carrier캐r리어 could쿠드 raise.r레이즈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여객 또는 수하물의 손해가 운송인의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또는 여객의 사망ㆍ상해ㆍ연착(수하물의 경우 멸실ㆍ훼손ㆍ연착)이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은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없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loss로스 relatingr릴레이팅 to투 passengers패선저즈 or오 baggage배거지 was워즈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디 intent인텐트 of어v브 theð더 carrier's캐r리어즈 employee엠플로이이 or오 agent,에이전트 or오 by바이 an앤 act액트 or오 omission오미션 done던 recklesslyr레클러슬리 with위ð드 awareness어웨어니스 thatð댓 death,데θ스 injury,인저r리 or오 delay딜레이 of어v브 a어 passenger패선저 (or,오 forf포 baggage,배거지 loss,로스 damage,대머지 or오 delay)딜레이 would우드 probably프r라버블리 result,r리절트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or오 agent에이전트 may메이 not낫 invoke인v보우크 theð더 defenses디f펜시즈 and앤드 limitation리미테이션 of어v브 liability라이어빌리티 thatð댓 theð더 carrier캐r리어 could쿠드 raise.r레이즈

④ 제2항의 경우에 운송인과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여객, 수하물 또는 운송물에 대한 책임제한금액의 총액은 각각 제905조ㆍ제907조ㆍ제910조 및 제915조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of어v브 theð더 carrier캐r리어 and앤드 its잇츠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r오 agents에이전츠 forf포 passengers,패선저즈 baggage,배거지 or오 cargo카고우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respectiver리스펙티v브 limits리멋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905, 907, 910, and앤드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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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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