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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새만금사업의 시행 등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4(위원의 해촉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11-4 (Dismissal of Members, etc.|7)

①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a어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멤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romf프r럼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factf팩트 of어v브 misconduct미스칸덕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uties;두티즈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unsuitable언수터블 to투 be비 a어 member멤버 due두 to투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y,두티 loss로스 of어v브 dignity,디그너티 or오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4. 제11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does더즈 not낫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despite디스파잇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3 (1);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an앤 intention인텐천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② 법 제11조의3제3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추천한 사람은 해당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commendedr레커멘디드 a어 member멤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3) 3 throughθ쓰r루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withdraw위ð드드r로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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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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