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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새만금사업의 시행 등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5(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기준 및 조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11-5 (Designation Criteria and Conditions for Saemangeum Investment Promotion Zones|6)

① 법 제11조의5제1항에서 "투자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mount"어마운트 in인 Article아터클 1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in인 Table테이블 1-2.

② 법 제1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areas에r리어즈 meeting미팅 conditions컨디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역

1. An앤 area에r리아 forf포 which위치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용도별 통합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역

2. An앤 area에r리아 forf포 which위치 a어 use-specific유스-스퍼시f픽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지역

3. An앤 area에r리아 forf포 which위치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decided디사이디드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4. 별표 1의2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개별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한 지역

4. An앤 area에r리아 forf포 which위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ermission,퍼미션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a어 reportr리포트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individual인더v비저월 statutes스태춧츠 in인 order오더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business비즈니스 in인 Table테이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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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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