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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의2 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2(자본금의 출자)

법 제36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2.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3. 「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

4. 그 밖에 경영하는 사업, 출자능력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본조신설 2018.9.18][종전 제31조의2는 제31조의22로 이동 <2018.9.18>]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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