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광역기반시설)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6 (Wide-Area Infrastructure|1)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단위의 기반시설"이란 별표 1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9.18>
The term "wide-area infrastructur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7 of the Act means the facilities in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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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