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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사업수행기관의 사업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the Financial Lives of Ordinary People, Article 20 (Preparation and Submission of Project Performance Reports by Project-Implementing Institutions)

① 사업수행기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사업을 완료했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됐을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진흥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을 2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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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진흥원은 사업실적보고서의 작성방법을 정하여 사업실적보고서 제출기한 2개월 전까지 사업수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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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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