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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3(자활지원계정의 용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the Financial Lives of Ordinary People, Article 47-3 (Uses of the Self-Sufficiency Support Account)

법 제55조의3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홍보 및 안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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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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