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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석탄산업법 시행령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의2(폐광대책비의 지급제한)

제30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제41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업지원금을 지급받은 퇴직근로자가 석탄광산에 재취업한 후 당해 석탄광산이 폐광되는 경우에 당해 퇴직근로자에 대하여는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광대책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0.12.29]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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