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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직원법 › 제5장 벌칙

선박직원법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2.18>

1.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현장승선실습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현장승선실습 계약을 체결할 때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2.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승선실습 계약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2.18>

1. 선박직원의 면허 또는 승무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이 승무 중에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박직원을 계속 승무시킨 자

2.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심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2.18>

1. 제12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를 위반하여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전문개정 2011.6.15]

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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