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7조(형상이 단순한 장소의 면적 또는 용적의 산정방법)듣기 형상이 단순한 장소의 면적 또는 용적은 제11조 내지 제30조ㆍ제34조ㆍ제39조 내지 제41조ㆍ제43조ㆍ제48조 내지 제50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균의 길이ㆍ너비ㆍ깊이 또는 높이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시행 2021.6.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