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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장 신상정보 등록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rticle 47 (Disclosure of Registered Information)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1) Articles아터클즈 49, 50, 52, 54, 55 and앤드 6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Youth유θ스 against어겐스트 Sex섹스 Offenses어f펜시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send센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ending센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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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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