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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주요시책 등의 협의)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시책 또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4.5.14>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3.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의 지정

4.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

5.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

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시행 2026.3.31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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