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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자연공원법

시행
2026.7.7
공포
2026.7.7 · 제21848호 · 일부개정
조문
111개

함께 보기: 자연공원법 시행령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자연공원의 지정 및 공원위원회
  3. 제3장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
  4. 제4장 자연공원의 보전
  5. 제4장의2 지질공원의 지정ㆍ운영
  6. 제5장 비용의 징수 등
  7. 제6장 삭제 <2016.5.29>
  8. 제7장 보칙
  9. 제8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의2기본원칙 제3조자연공원보호 등의 의무 제3조의2국립공원의 날

제2장 자연공원의 지정 및 공원위원회

제4조자연공원의 지정 등 제4조의2국립공원의 지정 절차 제4조의3도립공원ㆍ광역시립공원의 지정 절차 제4조의4군립공원ㆍ시립공원ㆍ구립공원의 지정 절차 제5조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자연공원의 지정ㆍ관리 제6조자연공원 지정의 고시 제7조자연공원의 지정기준 제8조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또는 구역 변경 제9조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10조공원위원회의 심의 사항 제10조의2전문위원

제3장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

제11조공원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2조국립공원계획의 결정 제13조도립공원계획의 결정 제14조군립공원계획의 결정 제15조공원계획의 변경 등 제16조공원계획의 고시 제17조공원계획의 내용 등 제17조의2미착수 공원시설계획의 실효 제17조의3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17조의4전통사찰의 의견수렴 제18조용도지구 제18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협의 제19조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제20조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제20조의2공원보호협약의 체결 제21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제22조토지 등의 수용

제4장 자연공원의 보전

제23조행위허가 제23조의2생태축 우선의 원칙 제24조원상회복 제24조의2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제24조의3관계인 등에 대한 조사 제24조의4이주대책 제25조삭제 제26조자연공원의 형상 변경에 관한 협의 제27조금지행위 제28조출입 금지 등 제29조영업 등의 제한 등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제31조대집행 제32조감독처분 제33조청문 제34조사법경찰권 제35조공원대장 제36조공원자원의 조사

제4장의2 지질공원의 지정ㆍ운영

제36조의2적용범위 등 제36조의3지질공원의 지정 등 제36조의4지질공원의 지정 취소 등 제36조의5지질공원에 대한 지원 제36조의6지질공원해설사 제36조의7비용부담 제36조의8금지행위

제5장 비용의 징수 등

제37조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제38조점용료 등의 징수 제39조비용부담의 원칙 제40조비용에 관한 협의 및 재정 제41조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공원사업 등에 관한 비용 제42조입장료 등의 귀속 제43조보조

제6장 삭제 <2016.5.29>

제44조삭제 제45조삭제 제46조삭제 제47조삭제 제48조삭제 제49조삭제 제50조삭제 제51조삭제 제52조삭제 제53조삭제 제54조삭제 제55조삭제 제56조삭제 제57조삭제 제58조삭제 제59조삭제 제60조삭제 제61조삭제 제62조삭제 제63조삭제 제64조삭제 제65조삭제 제66조삭제 제67조삭제 제68조삭제 제69조삭제

제7장 보칙

제7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1조허가에 관한 협의 등 제72조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제73조손실보상 제73조의2주민지원사업 제73조의3자연공원체험사업 제73조의4자연공원 탐방안내 제74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75조처분의 제한 제76조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등 제77조토지매수의 청구 제78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제79조자연공원의 지정에 따른 특례 제8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81조한국자연공원협회의 설립

제8장 벌칙

제82조벌칙 제83조벌칙 제84조벌칙 제85조양벌규정 제86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지질공원 선정 절차에 사용하는 용어를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고, 자연공원 내 보호 및 활용 대상인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포괄하는 공원자원의 정의를 신설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연공원의 경제적ㆍ사회적 가치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가치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고,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문화경관 및 문화경관을 이루는 요소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한 행위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