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1조(교수요원의 겸직임용)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1조제1항 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특수한 교과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원과 관계없이 관련 분야의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를 교수요원으로 겸직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직임용되는 교수요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미리 그 소속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겸임하는 교수요원에게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1조 및 제32조 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0조 및 제3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라 교수요원으로 겸직임용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