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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보칙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Enforcement Decree of the Fire Protection Systems Installation and Management Act, Article 49 (Extension of Period for Orders of Measures, etc.)

① 법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grounds그r라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1. Where웨어 a어 disaster디재스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as해즈 occurred;어커드

2.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2. Where웨어 ownership오우너쉽 is이즈 changing체인징 or오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owing오우잉 to투 grounds그r라운즈 such서치 as애즈 auction;악션

3.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3. Cases케이시즈 of어v브 illness,일니스 accident,액서던트 or오 long-term롱-텀 business비즈니스 trip트r립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퍼슨

4. 시장ㆍ상가ㆍ복합건축물 등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여러 명으로 구성되어 법 제5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한다)의 이행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s퍼슨즈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object,아브젝트 such서치 as애즈 a어 market,마킷 shopping샤핑 arcade,아케이드 or오 complex캄플렉스 building,빌딩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multiple멀터플 persons퍼슨즈 and앤드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oordinate코오더넛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measures메저즈 or오 order오더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order오더 of어v브 measures,메저즈 etc.");엣세터r러

5.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조치명령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

5.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measures,메저즈 etc.엣세터r러 cannot캐낫 be비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wing오우잉 to투 a어 serious시r리어스 crisis,크r라이시스 such서치 as애즈 dishonor디사너 of어v브 bills빌즈 or오 bankruptcy,뱅크r럽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퍼슨

②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등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기신청서에 연기의 사유 및 기간 등을 적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A어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퍼슨 etc.엣세터r러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of어v브 an앤 order오더 of어v브 measures,메저즈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③ 제2항에 따른 연기의 신청 및 연기신청서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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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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