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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의15(면허의 취소 및 정지 등)

① 법 제37조의16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개정 2013.3.24>

② 법 제37조의16 및 제37조의17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2.9.27]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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