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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의16(신고필증의 제출 등)

①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자는 법 제37조의17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필증을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9>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필증의 뒤쪽에 처분의 요지와 업무정지의 기간을 적고, 업무정지 기간이 만료되면 제출인에게 신고필증을 돌려줘야 한다. <개정 2021.2.19>

[본조신설 2012.9.27]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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