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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수수료 및 납부방법)

Enforcement Rule of the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44 (Fees and Method of Payment)

① 법 제50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7.4>

(1) Theð더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6: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eesf피즈 may메이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병성감정을 의뢰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requestsr리퀘스츠 a어 pathological패θ썰라지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의 준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은 자가 법 제31조제1항ㆍ제2항 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수출검역이나 수출검역에 대한 재검역을 받으려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a어 document다큐멘트 certifying서터f파이잉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디 export엑스포트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tends인텐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export엑스포트 quarantine쿼r런틴 or오 re-quarantiner레이-쿼r런틴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quarantine쿼r런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r오 (2) or오 Article아터클 3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수입증지, 현금(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2) Theð더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by바이 revenuer레v버누 stamps,스탬프스 revenuer레v버누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cash캐시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paid페이드 to투 a어 national내셔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money,머니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etc.엣세터r러 using유징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③ 다음 각 호의 경우 민원인이 별지 제29호서식의 수수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2.9.27>

(3)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petitioner퍼티셔너 submits서브밋츠 a어 claim클레임 forf포 refundr리f펀드 of어v브 feesf피즈 in인 Formf폼 No.노우 29, theð더 feesf피즈 paid페이드 may메이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1. 민원인의 과실 없이 신청내용의 오류 등으로 민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1. Where웨어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processing프r라세싱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due두 to투 errors에r러즈 in인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theð더 faultf폴트 of어v브 theð더 petitioner;퍼티셔너

2. 민원인이 신청한 검역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취소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titioner퍼티셔너 cancels캔슬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quarantine쿼r런틴 before비f포 it잇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3. 전산 시스템 장애로 민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3. Where웨어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processing프r라세싱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due두 to투 a어 failuref페일려 of어v브 theð더 computer컴퓨터 system.시스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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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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