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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시행
2023.2.3
공포
2023.2.3 · 제00581호 · 타법개정
조문
6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제93조제2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3, 2010.4.28, 2013.3.24, 2020.8.28, 2023.2.3>

제2조(적용 범위)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융자하는 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3.3, 2013.3.24>

제3조(융자금집행지침의 수립)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각 사업의 종류에 따라 융자금의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 융자금의 지원 한도, 융자의 기간 및 조건 등 융자금을 집행하는 기준이 되는 지침(이하 "융자금집행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융자금집행지침을 수립하면 제4조에 따른 융자금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제4조(융자금취급기관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융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ㆍ운영하기 위하여 융자금취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4>

제5조(융자금의 집행)

제4조에 따른 융자금취급기관은 융자금집행지침에 따라 융자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6조(사후관리)

①제4조에 따른 융자금취급기관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8.4.8, 2013.3.24>

1.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받은 경우

2. 융자금의 지원 목적을 위반하여 다른 용도로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3.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가 취소되거나 60일 이상의 어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제4조에 따른 융자금취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융자금 회수 대상자에 대하여 그 융자금을 회수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융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4, 2020.3.10>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어구(漁具)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에 대한 신고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을 신고한 경우 등에는 영업의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체적인 조문 구조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및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에 분산되어 있는 어업면허ㆍ어업허가 및 어업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수산업법 시행규칙」으로 통합하여 제정함으로써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br>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ㆍ변경신고 등의 방법, 어구생산업자 및 어구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어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실시 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ㆍ변경신고 방법 등(안 제76조 및 제77조)<br> 1) 어구생산업 또는 어구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br> 2) 어구생산업자 또는 어구판매업자의 성명, 사업장의 명칭ㆍ소재지, 사업의 유형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br> 나. 어구생산업자ㆍ어구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안 제80조 및 별표 14)<br>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구생산업 또는 어구판매업을 신고하거나 영업정지 기간 중 해당 영업을 한 경우에는 영업폐쇄를 명하도록 함.<br> 2) 어구생산업자 또는 어구판매업자가 생산ㆍ판매한 어구의 종류ㆍ구매자ㆍ수량 등의 기록 사항의 전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훼손ㆍ제거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개월의 영업정지, 2차 위반 시 2개월의 영업정지, 3차 위반 시 3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하도록 하는 등 어구생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br> 다. 어구 및 폐어구ㆍ유실어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안 제82조)<br> 효율적인 어구 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실태조사에는 어구의 생산ㆍ유통 및 사용 현황, 폐어구ㆍ유실어구의 발생 현황, 수거ㆍ처리 및 재활용 현황, 친환경 어구의 개발 및 보급 현황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조사 대상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현장조사나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br> 라.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실시 절차(안 제86조)<br>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범사업 실시기간,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절차 및 방법, 어업규제 완화 내용 등이 포함된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해당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하도록 함.<br><해양수산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