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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3 (Consultation for Formulating the Basic Plan)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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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의견을 회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회신기한을 밝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그 회신기한까지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questedr리퀘스티드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difficulty디f퍼컬티 replyingr리플라이잉 with위ð드 an앤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head헤드 must머스트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and앤드 theð더 replyr리플라이 deadline,데들라인 and앤드 replyr리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pinion어피니언 by바이 thatð댓 replyr리플라이 deadline.데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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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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