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스마트도시계획의 변경)
Act on the Creation of Smart Cities and Promotion of the Smart City Industry, Article 11 (Amendment of Smart City Plans)
스마트도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23, 2017.3.21>
Article 8 (3) through (5) and (7), Article 9, and Article 10 apply mutatis mutandis to amendments to the smart city plan. However, this does not apply to amendments of mino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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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