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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9.11.19
공포
2019.11.19 · 제00375호 · 일부개정
조문
5개

함께 보기: 스포츠산업 진흥법 ·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스포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①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스포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교육 인력 및 시설ㆍ설비 현황

2. 교육계획서 및 교육평가계획서

3.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제3조(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요건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란 5를 말한다.

② 영 제8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조(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산업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스포츠산업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2. 지원 인력에 관한 사항

3. 지원 시설과 장비에 관한 사항

4. 운영경비의 조달 계획

②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11.19>

1.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스포츠 분야의 법인

제5조(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 신청)

법 제20조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자단체 설립 인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사업계획서 및 수지계산서

2. 회칙 또는 정관

3. 가입 회원사 명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및 스포츠산업체 발전을 위한 상담 등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스포츠산업지원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에 국공립 연구기관ㆍ대학ㆍ특정연구기관 및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외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스포츠 분야의 법인을 포함하여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려는 것임.<br><문화체육관광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