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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 제3장 식품산업의 진흥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분야)

Enforcement Decree of the Food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4 (Designation Fields of Food Masters of the Republic of Korea)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대한민국식품명인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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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통식품 분야: 전통식품명인

1. Traditional트r러디셔늘 foodf푸드 field:f필드 Traditional트r러디셔늘 Foodf푸드 Master;매스터

2. 전통식품 외의 식품 분야: 일반식품명인

2. Foodf푸드 fieldf필드 other어ð더 thanð댄 traditional트r러디셔늘 food:f푸드 General제너r럴 Foodf푸드 Master.매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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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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