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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 제3장 식품산업의 진흥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5조(식품성분표 발간 및 정보제공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ood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25 (Publication of Food Composition Tables and Provision of Information, etc.)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로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산식품(이하 "수산식품"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영양성분 분석 및 식품영양학적 품질 특성에 대한 조사ㆍ연구결과를 식품성분표와 식품영양정보총람 등으로 각각 작성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2021.2.19>

(1) At앳 intervals인터v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publish,퍼블리시 as애즈 foodf푸드 composition캄퍼지션 tables테이블즈 and앤드 compendiums컴펜디엄즈 of어v브 foodf푸드 nutrition누트r리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nutritional누트r리셔늘 components컴포우넌츠 and앤드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foodf푸드 nutritional누트r리셔늘 quality콸러티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forf포 foodf푸드 including인클루딩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excluding익스클루딩 marine머r린 foodf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rine머r린 food")].f푸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식품성분표나 식품영양정보총람 등을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거나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2.19>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odf푸드 composition캄퍼지션 tables테이블즈 or오 compendiums컴펜디엄즈 of어v브 foodf푸드 nutrition누트r리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variousv베r리어스 formsf폼즈 so소우 thatð댓 theð더 public퍼블릭 can캔 use유스 them,ð뎀 or오 conduct칸덕트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③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수산식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영양성분 분석이나 식품영양학적 품질 특성 조사ㆍ연구 및 식품성분표 발간 등 정보제공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7.19, 2013.3.23, 2021.2.19>

(3)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mote프r러모우트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nutritional누트r리셔늘 components,컴포우넌츠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foodf푸드 nutritional누트r리셔늘 quality콸러티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foodf푸드 composition캄퍼지션 tables테이블즈 forf포 foodf푸드 including인클루딩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excluding익스클루딩 marine머r린 food).f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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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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