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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8조(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①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의 내용 및 작성요령 등은 별표 22와 같다.

② 영 제51조제1항에 따라 위해 발생사실 또는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을 공표한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표 결과를 지체 없이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8>

1. 공표일

2. 공표매체

3. 공표횟수

4. 공표문 사본 또는 내용

시행 2026.9.1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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