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조의2(위생검사등 요청기관)듣기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6.12>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2.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3.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본조신설 2014.3.6] 시행 2026.9.1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