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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품위생법 › 제6장 검사 등

식품위생법 제17조(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

Food Sanitation Act, Article 17 (Emergency Response to Hazardous Food, etc.)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 또는 운반(이하 이 조에서 "제조ㆍ판매등"이라 한다)되고 있는 식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1) Where웨어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thatð댓 is이즈 being비잉 harvested,하v버스티드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imported,임포티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cooked,쿡트 stored,스토드 subdivided,서브디v바이디드 or오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forf포 sale세일 or오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nufacture,매뉴f팩처 sale,세일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앤 emergency이머전시 responser리스판스 plan플랜 and앤드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1. 국내외에서 식품등 위해발생 우려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경우

1. Where웨어 concerns컨선즈 about어바웃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hazards해저즈 fromf프r럼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been빈 or오 are아 raisedr레이즈드 at앳 home홈 or오 abroad어브r로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scientific사이언티f픽 evidence에v버든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2. 그 밖에 식품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which위치 serious시r리어스 harm함 to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occurs어커즈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occur어커 because비코즈 of어v브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른 긴급대응방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An앤 emergency이머전시 responser리스판스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해당 식품등의 종류

1.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concerned;컨선드

2. 해당 식품등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치는 위해의 종류 및 정도

2.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harm함 to투 theð더 human휴먼 body바디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concerned;컨선드

3. 제3항에 따른 제조ㆍ판매등의 금지가 필요한 경우 이에 관한 사항

3. Where웨어 a어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n안 manufacture,매뉴f팩처 sale,세일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atð댓 prohibition;프r로워비션

4. 소비자에 대한 긴급대응요령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forf포 consumers,컨수머즈 such서치 as애즈 emergency이머전시 responser리스판스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5. 그 밖에 식품등의 위해 방지 및 확산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hazards해저즈 fromf프r럼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stop스탑 themð뎀 fromf프r럼 spreading.스프r레딩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식품등에 대하여는 그 위해 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해당 식품등의 제조ㆍ판매등을 금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3.3.23>

(3) Forf포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forf포 which위치 an앤 emergency이머전시 responser리스판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judged저지드 to투 be비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prohibit프r로히빗 its잇츠 manufacture,매뉴f팩처 sale,세일 etc.엣세터r러 until언틸 it잇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whether웨ð더 it잇 is이즈 hazardous.해저더스

④ 영업자는 제3항에 따른 식품등에 대하여는 제조ㆍ판매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No노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sale,세일 etc.엣세터r러 of어v브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제조ㆍ판매등을 금지하려면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5) To투 prohibit프r로히빗 manufacture,매뉴f팩처 sale,세일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firstf퍼스트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영업자는 제3항에 따른 금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당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6)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a어 prohibitive프r로히버티v브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to투 lift리f프트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in인 whole호울 or오 in인 part,파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7)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no노우 harm함 to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has해즈 occurred어커드 fromf프r럼 theð더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or오 thatð댓 theð더 riskr리스크 of어v브 such서치 harm함 has해즈 ceased,시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lift리f프트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인 whole호울 or오 in인 part.파트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건강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위해식품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법」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신속하게 방송하도록 요청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신속하게 문자 또는 음성으로 송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8)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urgently얼전틀리 convey컨v베이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bout어바웃 hazardous해저더스 foodf푸드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causing카징 or오 being비잉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imminent이머넌트 harm함 to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nd앤드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met,멧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to투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mptly,프r람프틀리 or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to투 promptly프r람프틀리 transmit트r랜즈밋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y바이 text텍스트 or오 voice.v보이스

⑨ 제8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방송사업자 및 기간통신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9)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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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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