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4조의4(자료제공 및 협조의 요청)
법 제4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5.6]
시행 2025.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법 제4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5.6]
시행 2025.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