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15조(임무가 종료된 수탁자의 지위)
Trust Act, Article 15 (Status of Trustee Whose Duties Have Terminated)
제13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는 신수탁자나 신탁재산관리인이 신탁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수탁자의 권리ㆍ의무를 가진다.
A trustee whose duties have terminated under Article 13 (1) or 14 (1) has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trustee until the new trustee or the trust property administrator becomes able to handle the trust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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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