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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악취방지법 시행령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2조(조치기간의 연장 사유)

Enforcement Decree of the Offensive Odor Control Act, Article 2 (Grounds for Extending the Period for Measures)

법 제8조제5항 단서 및 제8조의2제3항 단서에서 "그 조치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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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에서 확보할 수 없는 특수한 악취방지기술의 도입에 장기간이 걸려 조치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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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악취방지기술로 모두 교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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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4시간 연속 가동하는 사업장으로서 공정의 특성상 가동이 중단되면 제품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3. Where,웨어 forf포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thatð댓 operates아퍼r레잇츠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24 hours아워즈 a어 day,데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wing오우잉 to투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seriously시r리어슬리 hinder힌더 product프r라덕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4. 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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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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