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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제9장 벌칙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6조(벌칙)

①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를 위반한 자

2. 제6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0>

1.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을 한 자

2.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자

3. 제49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자

4. 제49조의5제1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5. 제4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협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자

6. 제49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합동 감시체계를 구축하지 아니하거나 정기적으로 순회점검을 하지 아니한 자

7. 제49조의6에 따른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자

8. 제49조의7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배관에 대한 도면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존한 자

9. 제6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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