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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수렵 관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수렵면허증의 발급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5조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고, 제47조제3항에 따른 강습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25.10.1>

② 수렵면허의 효력은 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증을 본인이나 대리인에게 발급한 때부터 발생하고, 발급받은 수렵면허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손상되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1.7.28]

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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