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어린이제품 관련 시장감시업무의 수행과 안전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사고와 관련 있는 제품의 조사ㆍ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시험ㆍ분석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뢰받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고, 사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등 시험ㆍ분석 등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독립성을 확보한 기관이어야 한다. <개정 2025.10.1>
2.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어린이제품 안전사고의 조사ㆍ감정 등의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뢰하려는 경우 의뢰받는 기관 및 의뢰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제품 안전에 관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어린이제품과 관련된 법령 위반 사례에 관한 정보
2.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 및 시험검사 분석에 관한 정보
3. 어린이제품의 유통량 및 유통경로에 관한 정보
4. 어린이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관한 정보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④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란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를 말한다.
⑤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8.2>
1.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2.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어린이제품 안전에 관련된 학과 또는 연구소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로 한정한다)
⑥ 법 제2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