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7(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에너지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에너지복지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
3. 에너지복지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법 제16조의2에 따른 에너지복지 사업(이하 "에너지복지 사업"이라 한다)의 홍보 및 교육
2. 에너지복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3. 에너지복지 사업의 통계 작성 및 관리
4. 에너지복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에너지공급자 간의 연계 업무
[본조신설 2015.6.30][제13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13조의7은 제13조의8로 이동 <2016.10.4>]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