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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제3장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말소의 사전 통지 등)

①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전 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말소의 연월일

2. 신고말소의 대상인 엔지니어링사업의 종류 및 전문분야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5. 신고말소의 사유

②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처분사실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 처분의 연월일

2. 처분의 대상인 엔지니어링사업의 종류 및 전문분야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5. 처분의 사유

[본조신설 2020.9.15]

시행 2026.6.3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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